살다가 보면 택시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놓고 내리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특히 술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이 생각나는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이럴 때 내가 결제를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택시를 어플로 잡았는지 그냥 손을 흔들어 잡았는지 등에 따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확률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택시에 두고 내린 내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T 어플을 통해 탑승한 경우 분실물 찾는 방법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카카오 T어플을 열고 - 내 정보 - 이용기록을 클릭하여 내가 탔던 택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승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사님께 전화하기' 메뉴를 통해 분실물을 문의할 수 있으며, 3일이 지났다면 '서비스문의' 메뉴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택시/블랙/펫 메뉴에서 '분실물 발생 접수'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택시 카드 결제 시 분실물 찾는 방법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두번째로 높은 경우입니다. 카드로 결제 후 택시기사님께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 않았다면, 영수증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보통 택시회사로 연결되며,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 또는 캐시비 고객센터(1644-6001)로 전화해서 그날 탔던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받으시거나, 티머니택시의 경우 분실물 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현금결제 시 분실물 찾는 방법
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활용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서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분실물을 찾을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선 법인택시의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 개인택시의경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합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봐야 합니다.
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조합에 연락해도 찾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로스트 112) 홈페이지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린 시간, 장소, 지역, 물품정보 등을 입력하여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분실물 찾은 후 사례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
사례금은 사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고 만약 돌려받는 사람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서 사례금을 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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