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2023년 5월 31일 조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심전세앱 2.0의 구체적인 내용과 1.0 버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 제공 범위 확대
2.0 버전에서는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오피스텔 및 대형 아파트도 포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168만 호의 시세정보만을 제공했던 1.0 버전과 달리 전체 연립·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하는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2. 준공 이전 시세 공개
기존 준공 1개월 후 시세만 제공했던 1.0버전과 달리 2.0 버전에서는 신축빌라는 준공 1개월 전 시세부터 준공 후 시세까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협업하여 잠정시세를 산정하고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3. 임대인 정보 확인
2.0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알림톡 동의를 통해 임차인은 화면을 통해 보증가입 금지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그 동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대출 시 보증보험을 가입가능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잠고)
4.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연말에는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HUG가 대신 갚은 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악성임대인으로 분류합니다.
5. 안심임대인 인증 기능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체납 이력이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으면 기본적인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추가적인 확인증은 HUG의 보증가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증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에게 발급됩니다. 안심임대인 유효기간은 발급 후 한 달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6. 공인중개사 협업 강화
공인중개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 정보뿐만 아니라 이력과 전자계약 기능도 추가됩니다.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는 계약 전, 중, 후로 세분화되어 제공되며,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렇게 출시된 '안심전세앱 2.0 버전'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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