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전ㆍ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ㆍ월세 계약이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사를 하고 싶은 날짜의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얼굴을 마주보면 말하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이사 의사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데 드는 중개수수료 등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보증금은 언제 받을까?
보증금은 보통 이사를 나가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사 오는 날에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 보다 내가 나가는 날짜가 빠른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인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꼼짝없이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탁해서 보증금을 앞당겨 받는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탁해서 이사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앞당겨서 받고, 새로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일찍 받는 방법
2)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도 사정에 따라 미리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던 집기를 일부 남겨두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를 유지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상실" 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 10249)
3. 전ㆍ월세 계약 당시 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ㆍ월세 계약 당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가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이전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소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4.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집에서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계약서를 모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으며 추후에 분쟁발생시에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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