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계좌 모두 '절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좋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좌별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각 개인들의 자금 사정 역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정 분배율을 찾는 것이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계좌별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자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좌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저축, IRP, ISA 계좌별 목적과 취지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은퇴 준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나온 계좌입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다만 절세효과를 위해서는 3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므로 3년 동안의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계좌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어 운용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 혜택도 거의 비슷하고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아래와 같이 두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다 채울 수 없음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연간 한도 900만 원을 다 채울수가 없습니다.
2)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매우 어려움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P계좌로만 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가능 | 가능 |
개인회생, 파산 선고 | 가능 | 가능 |
천재지변 | 가능 | 가능 |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 불가능 | 가능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불가능 | 가능 |
연금사업자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파산 | 불가능 | 가능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 가능 | 가능 |
사회적 재난 | 가능 | 가능 |
그 외의 사유 | 불가능 | 가능 |
3)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
긴급한 경우 연금저축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담보 질권 설정 범위가 모호하고, 대출금 회수 시 퇴직연금 수급권과 충돌하는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4) 연금저축은 투자 가능 자산의 범위와 한도가 넓다
연금저축의 경우 IRP보다 투자 가능 ETF 종류도 훨씬 많고, IRP와 다르게 안전자산 최소 투자 한도(30%) 등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투자 활용도가 IRP보다 더 높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 ISA계좌 자산배분 방법
①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한도를 꽉 채워서 연간 600만 원, ② IRP계좌에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남은 300만 원을 불입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우고, 남는 여윳돈이 있다면 ③ ISA계좌를 통해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나는 ISA계좌를 활용하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개의 통장을 운용하는 것이 머리 아프다고 하면 ISA계좌는 생략하고 연금저축에 연간납입 한도 1,800만 원에 맞추어 나머지 9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추가 불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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