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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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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인노미스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비용부담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 택배비용을 2025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정책자금 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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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지원대상(신청조건)

전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분들 중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 사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택배, 배달실적 존재(2024년 배달 실적 증빙이 어려우신 경우, 2025년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
  • 신청일 기준 영업중(폐업 시 신청 불가)
  • 배달 또는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청 불가

 

2. 지원금액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신청하여 선정되신 분들은 배달달, 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절차

2025년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들 중 신청하신 분들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신속지급" 절차와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신속지급절차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분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사본
  • 신청일자 : 2025년 2월 17일부터

 

(2) 확인지급절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로서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분들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및 택배 이용건에 대한 증빙자료(배달, 택배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를 제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필요서류 : 배달 및 택배 이용건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신청일자 :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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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4. 신청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신청의 경우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번호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사이트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별도 증빙서류 없이 확인 후 지급

이상으로 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속지급절차는 신청기간이 2월 17일부터 시작이므로 지원대상(신청조건)을 잘 살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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