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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꿀팁

빚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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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빚을 지는 것은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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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제도는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적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적제도 : 개인회생, 파산
  • 사적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의 채무 등 일시적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에 개인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1) 연체기간 30일 이하의 채무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연채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서 정한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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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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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인해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연체기간 3개월(90)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3~5년 동안의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채무를 조정받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와 달리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채무불이행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ㆍ면책제도

파산ㆍ면책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개인회생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고 그 후에도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경우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게 됩니다.

파산ㆍ면책 제도
신청자격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파산면책 신청방법 1)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 제출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조과 상태
 - 신청장소 : xx 지방법원 접수계
 - 파산신청서 : xx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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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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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팁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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