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빚을 지는 것은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제도는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적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적제도 : 개인회생, 파산
- 사적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의 채무 등 일시적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에 개인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 | |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
1) 연체기간 30일 이하의 채무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연채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
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인해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 |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제외 가능) |
1)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3~5년 동안의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채무를 조정받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와 달리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채무불이행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 | |
신청자격 |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개인회생 신청방법 | 1)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파산ㆍ면책제도
파산ㆍ면책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개인회생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고 그 후에도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경우 5년간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게 됩니다.
파산ㆍ면책 제도 | |
신청자격 |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 |
파산면책 신청방법 | 1)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 제출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조과 상태 - 신청장소 : xx 지방법원 접수계 - 파산신청서 : xx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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