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시는 18세 ~ 39세 사이의 근로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나의 월 저축액의 두 배나 되는 지원금을 만기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층이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뜻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의 근로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50%(월 3,343천 원)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공무원, 유치원 교사 등도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원내용
월 저축액 10만원씩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만기에 저축액의 두 배 +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즉 10만 원씩 24개월 저축하는 경우 저축원금 240만 원 + 시 지원금 240만 원 + 이자를 만기에 수령할 수 있고, 36개월의 경우 원금 360만 원에 시 지원금 360만 원 + 이자를 만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3회의 금융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지급됩니다.
4. 신청대상 선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 가능 인원은 4,000명이며, 신청기간 동안 신청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5. 신청기간
부산청년기쁨 두배통장 신청기간은 8월 12일 ~ 8월 28일(수) 18:00시까지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1833-3044), 계좌개설 및 입금 등 은행업무는 부산은행 콜센터(1599-62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6. 지급요건
시 지원금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 부산거주 : 약정기간 동안 부산 거주 유지(주민등록 상 주소 기준)
- 근로활동 지속 :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시 지원금액 차등 지급
- 교육이수(필수) : 약정기간 중 3회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이수 후 이수증 홈페이지 등록)
7. 시 지원금 신청방법
시 지원금은 약정기간 만료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지급액은 부산경제진흥원 지급 심사 후 참가자가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ex. 9월 저축완료, 10월 약정기간 만료 → 11월 만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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