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을 끌어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대문에 전세계 가상자산 유관 기관 및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소송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의 발단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EC는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하여 XRP를 증권으로 보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고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1. 돈을 투자했나(An investment of money)?:
2. 기업에 투자했나(In a common enterprise)?
3.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4.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나(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3)?
2. 리플(Ripple)과 SEC의 상반된 주장
(1) SEC의 제소 핵심 이유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6억 달러 상당의 XRP를 비법적으로 판매했다며, 리플의 XRP 발행 및 거래가 증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XRP를 발행한 것은 증권 발행과 같은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을 약속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에 따라 리플이 증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내거나,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XRP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가 기업의 지분을 대표하는 증권이 아닌, 단순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SEC가 제기한 XRP 판매 과정에서의 위반사항도 부인하면서, 리플은 항상 적법한 방식으로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 원장은 오픈소스로 완전히 분산돼 있고, 201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4억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XRP의 가격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
3. 리플과 SEC 소송의 핵심쟁점
이상의 SEC 주장과 리플랩스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요건 가운데에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윌리엄 힌먼 전 SEC 재무국장은 2018년 6월 증권성이 인정되는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중앙 집권적인 주체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탈중앙화를 이루었고 가상자산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라는 제한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SEC는 2019년 4월 SEC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탈중앙화가 이뤄졌는지와 가상자산이 원래 사용 목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해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리플과 SEC 소송 전망과 영향
결국 XRP의 경우 탈중앙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XRP가 투자보다는 재화나 용역 구매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XRP는 증권성 이슈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특히 이 소송에서 법원이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해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지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위 테스트는 가상자산이 이 세상에 없을 때인 1946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잘 고려한 가상자산용 하위 테스트가 새로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1) SEC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만일 리플이 지게 되면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 알트코인의 경우, 무더기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권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각종 증권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실제 없기 때문입니다.
2)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반대로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상자산이 하나의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확대될 것이며, 가상자산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SEC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항소하거나 새로운 혐의로 고소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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