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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터디

트레블룰(Travel Rule) 개념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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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이 점차 양지로 올라오면서 그 과정 중 일부로서 가상자산시장에도  '트레블룰'이라는 적용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배치되는  '트레블룰'이란 것이 무엇이고, 향후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레블룰(Travel Rule) 개념 총정리

 

1. 트레블룰의 개념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3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2. '탈중앙화' VS '트레블룰'

탈중앙화는 블록체인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기관이나 중개인 없이 거래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탈중앙화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은 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트레블룰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위와 같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의미는 퇴색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집중화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생성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할 수 있는 중앙화된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거래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것입니다.

 

3. 트레블룰의 도입배경

위와 같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상, 트레블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금세탁 및 범죄자산 은닉에 최적화 된 것이 또한 가상자산일 것입니다. 감시자 없이 특정인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러한 가상자산의 음지화를 막기 위하여 트레블룰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3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 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기관주의, 기관경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코드 vs 베리파이바스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20216월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업비트가 탈퇴하면서 빗썸·코인원·코빗은 공동 개발한 코드(CODE)와,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로 트레블룰 적용 관련 시스템이 이분화 되었습니다. 두 솔루션이 연동되기 전까지 이용자는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 지갑으로 옮긴 후 다른 거래소에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코드 VS 베리파이바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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