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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집 사고 난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by 코인노미스트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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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내 집 마련이 끝일까요? 대답은 아니오. 약 80%의 절차가 끝났을 뿐입니다. 뒤에 남은 행정절차가 있죠. 아래에서는 집 사고 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정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고 난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1.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 하기도 합니다. 셀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프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셀프 등기 가이드'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순서대로)

  1. 계약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2.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와 위임장 양식 발급받기
  3.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등기하기(주민등록증, 인감도장, 1,2에서 발급받은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4. 공인중개사에게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
  5. 은행에 방문하여 매도자의 포괄근담보 여부 확인하기
  6. 시, 군, 구청에 들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및 제출, 취득세 고지서 받기
  7. 은행 또는 위택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구매
  8.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위 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와 발급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세요.

순서 등기서류 발급방법 누가 발급 받을까?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매수인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은행 또는 위택스 매수인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매수인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매수인
5 전자수입인지 법원 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매수인
6 위임장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매수인
7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매도인
8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매도인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매도인
10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매수인
11 토지대장 시ㆍ군ㆍ구청 매수인
12 (집합)건축물대장 시ㆍ군ㆍ구청 매수인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시ㆍ군ㆍ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14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무소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15 등기필증 공인중개사무소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2. 전입신고

주택을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구매하신 경우 이사 가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를 들어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집 사고 난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관련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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