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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1년 계약, 2년 계약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by 코인노미스트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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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1년만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집값과 전세금이 반등하는 시기에 임차인들은 집값의 방향을 알 수 없으니 전세를 더 살면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니 내 집마련을 해야 할지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아니면 2년일까요? 

임대차 계약 시, 1년 계약, 2년 계약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거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기간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더 살고 싶으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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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주거권을 보장 받는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문제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점은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즉, 2년 계약 시 임차인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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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도 임차인이 2기(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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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갱신청구권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여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이른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임대인 자신 또는 직계가족이 해당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실이 거짓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1년 또는 2년 계약기간 중 어느 기간이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전월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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