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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2023년 대비 변경 내용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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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7월 28일(금)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2023년 대비 변경 내용 총 정리)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3.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3,572, 의료급여 2291,965, 주거급여 275358, 교육급여 2864,956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아래에서는 위 표와 관련하여 2023년 대비 2024년 변경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급여 변경내용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단위 : 만 원/월)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5. 주거급여 변경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6. 의료급여 변경내용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7. 생계급여 변경내용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289원에서 20241833,572(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713,102(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이상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2023년 대비 역대급으로 상향된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어 최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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