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 자산 지키기(예금, 적금, 세금절약,카드)/절약 방법

세금을 납부기한 내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by 코인노미스트 2023. 6. 11.
반응형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있는데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고 그 구제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세금을 납부기한 내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고지서상 금액의 3%입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2. 강제징수 처분

위와 같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원금까지 강제징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미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TV에서 빨간딱지 붙이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예요)

 

 

 

3.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제한

만약 체납자가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등록을 받은 사업 관련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주무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은닉 등의 이유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주무관서의 요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출국금지

 

5.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른 금융제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감치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서도 3회 이상 체납,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체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체납자를 30일 이내 구치소 등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7.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방안 알아보기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도저히 낼 수 없어서 안 낸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금 고지 전 구제방안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청구제도를 의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세금 고지 후 구제방안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도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다만, 이때 행정소송은 가장 마지막 절차로 먼저 1 ~ 4번째 조치를 실시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과 구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의 부과와 납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때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구독자님들께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