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아파트청약1 2024년 청약홈 개편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 총 정리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청약홈 변경과 더불어 개편된 청약제도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아래에서는 2024년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공급)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2024년 신생아 특공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2024년 내 집 마련을 준.. 2024. 4. 1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