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1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총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으로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면 아래의 신청 조건과 기준을 숙지하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혼인 7년 이내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이 2024년 9월 1일인 부부라면 2031년 9월 1일 이전까지 청약 공고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은 재혼일 기준이 아닌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신혼부부 .. 2024. 9. 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