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상가건물 임차할 때 임차인이 보호 받기 위한 방법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및 보증금 반환 등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약자인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 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하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완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환산보증금 계산기)지역환산보증금서울특별시9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024. 7.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