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도시가스캐시백1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방법 국제적인 유가상승과 더불어 가스비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난방용 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이른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도시가스 난방을 하는 주택의 겨울철(12월 ~ 3월) 난방비를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 2. 참여대상개별난방, 중앙난방용 구분없이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모두 참여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취사용,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불가) 3. 캐시백 지급 기준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 2024. 1. 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