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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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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2018년 7월 31일 청년만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만 19세에서 29세 이하의 청년분들은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갈아타셔야겠죠?

 

1. 가입가능한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29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은?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한 지 1년 미만이어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 자격은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가입가능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준비할 서류는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무주택 확인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6. 이자는 얼마나 주나?

 

 

 

 

 

- 1개월초과 ~ 1년 미만 : 1.3%

- 1년 이상 ~ 2년 미만 : 1.8%

- 2년 이상 ~ 10년 이내 : 3.6%

- 10년 초과 : 2.1%

 

7.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 합니다.

 

9. 명의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자격을 제한하여 출시하는 상품들은 가입할 수 있으면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시기 놓치지 않고 꼭 가입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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