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퇴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퇴사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월급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럽급여라는 비판도 많이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가 11월부터 개편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11월부터 시행된 실업급여 개편 내용과 지급액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하죠!
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급방식 변경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 /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책정
(변경)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예를 들어 만약 일 2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기존 4시간을 인정받아 왔지만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에 따르면 딱 2시간만 인정받기 때문에 약 46만 원의 실업급여가 삭감되게 됩니다.
2. 중간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는 평균 6개월 수령하게 되는데요, 매달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재취업 활동 횟수도 변경됩니다.
(기존) 4차까지는 매달 1회
(변경) 5차부터 실업급여 수급 종료까지 4주에 2번
3.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금액 삭감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19억 1천만 원)을 적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이후부터는 부정수급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을 받으며, 반복 수급자는 5년 안에 3번의 수급을 할 경우 10%, 6번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액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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