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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리모델링, 인테리어 계약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꿀팁!

by 코인노미스트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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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은 큰데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은 없고 주변에 인테리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 들려오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마감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에 대한 뉴스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계약,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꿀팁

 

 

1. 공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공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인

 

 

2. 공사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공사계약 전 계약서 작성시부터 공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덜컥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동일한 공사대금을 두고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 범위나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본문에는 "본 계약에 따른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나 내용은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다"라고 정하고 계약서 끝에 [별지]로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별지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목, 규격, 등급이나 색상, 수량, 투입되는 인력의 숙련도,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됩니다.

 

 

3. 공사대금은 특정 일자가 아니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할 것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으로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진척이 안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날짜에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은 공사의 기간이나 특정 일자가 아닌 아래와 같이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공정 단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조건
계약금 5백만원(5%) 계약체결 시
착수금 5백만원(5%) 공사 시작 시
중도금(1차) 3천만원(30%) xxx 공정 완료 시
중도금(2차) 3천만원(30%) ooo공정 완료 시
잔금 3천만원(30%) 검수 승인 시
합계금액 1억원(100%) -

 

위와 같이 하지 않고 미리 선불로 많은 금액을 공사업자에게 덜컥 지급했다가는..  이경애씨 처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사례

 

4.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작성할 것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간의 제약에 따라 더 비싼 자재를 써야 한다든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한다든지 계약 시와는 다른 변동사항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착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넣어놓아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공정이행 지연

민법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자의 완공 지체에 대해서는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규정(지체일 수 1일당 대금 총액의 0.5/1000)을 두고, 의뢰자의 대금지급의무 지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사범위 및 내용의 변경

공사 시작 후, 불가피하게 내역서에 적어둔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와의 협의에 따라 가격과 등급이 동일한 자재로 대체 공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업자가 부담한다거나, 공사 도중 의뢰인의 마음이 변함에 따라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는 등 공사의 범위나 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이란 공사업자가 공정을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해 줄 의무 또는 보수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보증보험과 하자보증보험 가입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업체에 계약보증보험과 하자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백 단위가 아닌 수천만 원 단위의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필수입니다. 가입 방법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의 증권 발급 수수료를 내면 발급됩니다. 발급 시 공사업체가 부담하는 발급수수료는 몇 만 원선에서 끝납니다. 위 증권보험에 가입 후 공사가 끝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을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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