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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신생아 출산 가구 디딤돌ㆍ버팀목 소득 한도 1억 3천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특공까지?

by 코인노미스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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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페널티’,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 페널티’, ‘위장미혼’ 등의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내 집마련에서 손해를 보는 정부 정책을 비꼬는 표현인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23년 8월 29일 오늘 신생아 출산 가구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소득한도를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신생아 특공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책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과, 2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디딤돌ㆍ버팀목 소득 한도 1억 3천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특공까지?

 

 

1. 부부합산 소득 한도 확대 및 신생아 특공 정책 등장 배경

지금까지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한도는 7천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결혼할 경우 두 부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아닌 이상은 디딤돌대출은 대부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약의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공급 조건에 충족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2인가구 시 월  550만 원, 3인가구 시 월 671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구멍은 청년세대의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혼인건수 감소와 디딤돌대출

 

 

 

2.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완화

 

1)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 기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한도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연 1억 3천만 원 이하로 두 배가량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한도 역시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 주택 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한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소득요건 역시 동일하게 연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유지하되 대상주택은 보증금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국토교통부)

 

 

3 신생아 특공 출시

1) 신생아 특별공급의 개념

신생아 출산 가구의 분양 기회를 넓히기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특공을 신설하여 연간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신생아 특공이 따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와 달리 무자녀 신혼부부 및 미혼인 청년과 경쟁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 원)입니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우선 공급 물량은 연 1만 호로 추산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출시

 

4. 혼인, 출산 시 부부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해서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 중 1명밖에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해서 먼저 당첨된 1건에 대해서는 당첨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되어 2배로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혼 전 청약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 이후 청약 시 부부가 무주택이기만 하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 미혼보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따끈따끈한 24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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