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하자보수1 전세, 월세집에 생긴 하자, 수리 비용은 누구 부담일까? 전세 또는 월세를 살다 보면 하자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나서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정 경우 임대인도 수리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1. 주요 설비의 불량으로 인한 수선 처음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물이 샌다거나, 난방이 안되거나 한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처럼 상하수도나 난방,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수선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나,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건축연도에 따른 수선책임 일반적.. 2023. 5. 2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