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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확정일자는? 2년간 전세를 잘 살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초조해집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처음 연장계약을 해보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을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는 전세보증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기존 계약 시와 연장 시에 보증금액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2. 전세보증.. 2024. 11. 9.
임대차 계약 시, 1년 계약, 2년 계약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1년만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집값과 전세금이 반등하는 시기에 임차인들은 집값의 방향을 알 수 없으니 전세를 더 살면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니 내 집마련을 해야 할지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아니면 2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 2023. 9. 5.
전세, 월세 계약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4가지! 지난번, 전ㆍ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ㆍ월세 계약이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사를 하고 싶은 날짜의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 2023. 5. 4.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등기, 무엇이 더 강력할까? 원룸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지를 고민을 끝냈다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항력이란 새로운 임대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이란, 만일 임차한 집..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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