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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삿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주겠다"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주겠다"는 등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장 먼저 해야할일 : 내용증명 보내기 이럴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주소와 이름,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이름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 2023. 5. 7.
전세, 월세 계약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4가지! 지난번, 전ㆍ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ㆍ월세 계약이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사를 하고 싶은 날짜의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 2023. 5. 4.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등기, 무엇이 더 강력할까? 원룸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지를 고민을 끝냈다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확정일자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항력이란 새로운 임대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이란, 만일 임차한 집..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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