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밀라무주택인정1 11월 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다 202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는 1채 소유하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 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2. 변경내용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아파트의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 2024. 9. 2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