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약 2년간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 후 전역한 사람들은 예비군이 되어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연차 별 훈련 내용 그리고 그 이후 민방위가 되면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기간 및 훈련내용
예비군 훈련은 기본적으로 전역 후 8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훈련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예비군 1 ~ 4년 차
2박 3일 동원훈련 / 출퇴근 32시간 동미참훈련
전역한 지 1년 ~ 4년 차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동원훈련에 배치됩니다. 동원훈련이란 2박 3일 동안 배정된 부대에 소속되어 숙식을 하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지 관할부대 상황에 따라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동미참 훈련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신분이라면 학생예비군에 참여하여 하루 동안 8시간의 훈련을 이수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예비군 5년 ~ 6년 차
기본훈련 + 작계훈련(전후반기 각 1회)
예비군 5년 ~ 6년 차에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기본훈련은 8시간씩 진행되며 지정된 예비군 부대 훈련장에 방문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사격, 구급법, 장애물개척 등), 작계훈련은 6시간 진행되며,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동대장으로부터 동단위 명령을 하달받고 동네 주요 방어진지를 순찰하거나 센터 내에서 정훈교육을 듣습니다.
3) 예비군 7년 ~ 8년 차
휴식기
예비군 7년 ~ 8년 차는 앞선 6년의 훈련을 잘 마무리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식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선 6년 차의 훈련 중 미이수 훈련이 있다면 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보충 훈련이 진행됩니다.
4) 예비군 9년 차 이후
민방위 전환
예비군 9년 차 이후부터는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민방위는 이전 민방위 훈련처럼 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은 없고, 연차별로 1년에 최대 4시간 이내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 1 ~ 2년 차 민방위 대원 : 연 4시간
- 3 ~ 4년 차 민방위 대원 : 연 2시간
-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연 1회, 연 1시간
2. 예비군 훈련 신청 및 연기방법
1) 예비군 훈련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훈련일정이 공개되면 본인이 직접 일정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 훈련신청 메뉴 - 훈련일정 자율선택
- 훈련일정 확인 후 훈련 신청
2) 예비군 훈련 연기방법
동원훈련의 경우 2박 3일간 소집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각종 시험응시 등으로 훈련 참가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단 불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나, 병무청으로 전화(1588-9090)하여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아래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11가지 확인)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 구비서류 |
1. 질병 도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입원확인서 |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증명자료 |
3. 천재지변 등 재난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4. 출국(예정)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
5. 각종 시험응시 | 응시원서 접수증 / 합격증 / 수험표 등 시험응시 증빙서류 |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출석 수업통지명단 또는 학사일정 / 재학증명서 등 |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 경기 또는 대회주체 단체의 장 발행 참가 확인서 / 합숙훈련계획서 |
8.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배우자 출산 | 예식장 계약서 등 증명서류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9. 주요업무수행 | 기관 또는 단체장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
10. 농어업 종사자(축산, 임업 포함)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대장 / 어업허가증 등 |
11.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병무청 접수증 / 선발부대 심사 확인서 |
3.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
1) 동원훈련 무단 불참 불이익
동원훈련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원훈련의 경우 '자동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예비군 훈련 연기방법을 참고하셔서 훈련 연기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동미참 훈련 무단 불참 불이익
동미참 훈련 또는 작계훈련의 경우 1차 ~ 2차까지는 무단 불참하더라도 '자동연기'가 됩니다. 다만, 3차 이후부터 무단불참 하게 되면 동원훈련 무단 불참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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