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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청년들 주목! 미혼청년특별공급 개념과 자격요건

by 코인노미스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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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 가점시장에서는 청년들의 설자리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최초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청년 1인가구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혼청년들을 위한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개념과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인 청년들 주목! 미혼청년특별공급 개념과 자격요건

 

1.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하여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 주택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청약에서 일명 '특공'은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처럼 사실상 기혼자만을 위한 혜택이다 보니 미혼 청년이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았는 바, 미혼 청년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 배경입니다.

 

2.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조건은?

 

 

1) 19세 ~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일 것

나이제한은 만 19세~39세로 법적으로 미혼인 청년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5만 2,500호를 미혼청년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미혼청년특별공급 역시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소득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월 469만 원),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일 것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미혼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조건을 갖춘 대상자 중,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보급량의 30%를 우선공급, 잔여물량(70%)은 본인 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선정

 

 

 

1) 우선공급

  • 소득 수준 :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3점, 11~23회 2점, 6~11회 1점

 

2) 잔여공급

  • 근로기간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점, 3~5년 2점, 3년 미만 1점
  • 우선공급과 동일

 

4. Q&A

1)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같은 주택에 두 가지 유형을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2)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 건지?

공고 내용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약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청약이 가능한지?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부모와 자식이 각각 신청하고 싶다면 공고일 이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자녀만 단독으로 청년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혼청년특별공급 개념과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또 하나 생겼으니 관심있으신 많은 청년분들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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