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통장발급, 계좌이체가 흔해지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누르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제도를 활용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조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으로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적용이 되는 송금, 수취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삼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토스, 카카오 페이 등 간편 송금의 경우 현행법상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반환신청은 하였으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아래 3가지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이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5.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꿀팁
1)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 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2) 즐겨찾기, 최근 이체, 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3) 음주 후 송금주의하기
이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 시 빠르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만든 이런 제도야 말로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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