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큰돈을 긁을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재 후 분할납부나 리볼빙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할부결제와 분할납부, 리볼빙의 뜻과 정확한 차이점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부결제와 분할납부의 차이점
할부결제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 당시에 매월 결제금액에서 나눠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결제할 것인지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란 결제 당시에는 일시불로 결제한 이후에 할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할부여부를 결제 당시에 결정하냐 결제 이후에 결정하냐의 차이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자'에 있습니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보다는 결제시점에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할부결제 :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분할납부 :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2. 리볼빙과 분할납부의 차이점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일부결재금액이월약정" 서비스로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카드 값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한 물건 값 지불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분할납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환일 지정여부'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할부는 카드 결제일이 될 때마다 일정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리볼빙은 최소한의 금액만 해당 월에 결재하면 나머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면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됩니다.
물론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하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5% ~ 최고 연 20%까지의 고금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납부기간이 길어질 수록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볼빙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볼빙 : 상환일에 관계없이 최소금액만 지불하면 상환기한이 무기한 연장(단, 연 5% ~ 20%의 고금리 수수료)
- 분할납부 및 할부결제 : 카드결제일에 일정금액을 매달 지불해야 함
3. 신용카드 연체 시 불이익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 돈을 나누어 내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면 편하고 매달 빚을 갚아나가야 하고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매달 카드값을 꼭 연체하지 말고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남는다.
- 신용카드사로부터 독촉전화
- 신용카드 정지 또는 한도 감소
- 카드사 추심전화 자택방문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등 법적조치
-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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