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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 방법, 가입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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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 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주택청약 통장)을 지원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 방법, 가입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개념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주택청약 상품입니다.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혜택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1.5%의 우대이율 적용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비과세 혜택

2. 가입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층(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즉, 내가 만 36세이고, 2년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만 34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연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4.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은 아래 서류들을 구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5.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자료(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병적증명서(해당 시)
  • 각서(은행에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은행에서 양식 제공)

6.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방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됩니다.(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제외)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 횟수 및 금액은 인정되며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의 읿반공급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 전환 신규 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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